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종5품의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중앙에서는 주로 예우아문에 설치되는 일이 많았고 그런 경우 부마, 공신 등의 예우를 위한 행정 사무를 담당하였다. 의금부 도사는 왕옥에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여 친국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였다. 오위도총부는 군사 기구인 오위(五衛)의 사무를 주관하였다.
지방에서는 관찰사 예하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찰사가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수령을 규찰하는 업무를 맡았다. 경기도사와 경상도사는 문과 출신을 주로 배정하였는데 해당 지역 수령이 문신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다.
변천사항
조선 후기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속대전(續大典)』을 기준으로, 의금부 도사는 종5품에서 종6품과 종9품의 도사로 이원화되어 설치되었고, 개성부 도사는 혁파되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을 기준으로, 의금부 종9품 도사는 종8품으로 승격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 당시 근대 관제로 개혁되면서 모두 주사(主事)로 통합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속대전(續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장병인, 「조선초기의 관찰사」(『한국사론』 4, 서울대학교, 197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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