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선왕 때 문하부(門下府)의 요직으로 잠깐 두었던 적이 있었고, 공양왕 때 관찰사의 보좌관으로 1인씩, 도평의사사 부속 경력사(經歷司)의 속관으로 1인을 설치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도평의사사와 관찰사의 속관으로 두었으나, 전자는 1400년(정종 2)에 폐지되고 후자는 1465년(세조 11)에 폐지됨으로써 경력의 지방관직은 없어졌다.
그러나 조선 초기부터 새로이 충훈부(1인)·의빈부(1인)·의금부(무정수, 도사와 합쳐 10인)·개성부(1인)·중추부(1인)·오위도총부(6인)에 이 직을 설치하여 행정실무(주로 공문서의 처리)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충훈부·의빈부·의금부의 경력은 폐지되었으나 오위도총부에는 4인이 증원되었고, 강화부와 광주부에는 잠시 설치되었다가 판관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경력은 도사(都事)와 함께 부급(府級)의 주요관아에서 실무를 장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