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패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국왕이 3품 이상의 관원을 부를 때 사용하던 패(牌).
이칭
  • 이칭선패(宣牌), 아패(牙牌)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조선시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나영훈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 최종수정 2022년 09월 1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명패(命牌)는 조선시대, 국왕이 3품 이상의 관원을 부를 때 사용하던 패(牌)이다. 보통 나무로 제작하였으나 규장각 신하를 부를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상아로 제작한 패를 내리기도 하였다. 명패는 국왕의 위엄을 지닌 물건이었기 때문에 명패를 지닌 자를 만나면 예를 표하여야 했다.

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3품 이상의 관원을 부를 때 사용하던 패(牌).

내용

국왕이 신하를 부를 때 사용하던 것이다. 앞에 ‘명(命)’ 자가 쓰여 있고 어압(御押)이 있어서 국왕의 권위를 느낄 수 있다. 신하를 부를 때에는 직함 아래에 관원의 성명을 써서 패를 내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선패(宣牌)라고 불렀는데, 1418년(세종 즉위년)에 선패를 명패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 다만 이후에도 선패와 명패는 같은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명패를 지니고 간 신하는 상대방 관직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상석에 앉았다. 또한 명패를 지닌 자를 길에서 만나면 예를 표해야 하였다. 이를 어기면 죄를 논하였으며, 심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명패를 훼손하면 장(杖) 80대, 도(徒) 2년의 형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명패는 국왕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높은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명패를 받은 신하는 명에 따라 나아가겠다는 ‘진(進)’ 자를 써서 올리거나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부진(不進)’ 자를 써서 돌려주어야 하였다. 다만 명패를 받고 고의로 ‘부진’을 써서 올리면 모두 파직을 당하였다. 한편, 명패는 사형수를 형장에 보낼 때 목에 거는 패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왕명으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였다.

형태

명패는 일반적으로 붉은 칠을 한 나무를 사용하였다. 다만 정조 대에는 규장각(奎章閣)의 각신(閣臣)을 부를 때 상아를 명패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별도로 아패(牙牌)라고 불렀다. 명패는 사슴 가죽으로 된 갑(匣)에 보관하였다. 여기에 놋쇠로 된 고리에 홍융사(紅絨絲)를 꼬아 만든 끈을 달았다.

참고문헌

  • 원전

  • - 『세종실록(世宗實錄)』

주석

  • 주1

    : 임금의 자필을 새긴 도장. 우리말샘

  • 주2

    :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큰 형장으로 치던 형벌. 육십 대부터 백 대까지 다섯 등급이 있었다. 바로가기

  • 주3

    : 조선 시대에,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 일 년, 일 년 반, 이 년, 이 년 반, 삼 년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일 년에 대해 곤장 육십 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열 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바로가기

  • 주4

    : 조선 후기에 둔 규장각의 벼슬아치. 우리말샘

  • 주5

    : 조선 시대에, 이품 이상의 문무관이 지니던 호패. 상아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앞면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뒷면에 만든 연월일을 기록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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