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호조에 두었던 속사(屬司).
설치 목적
구체적으로는 호조 3개의 속사에 14개의 방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경비사에는 전례방(前例房), 별례방 등 9개의 방이 속하였다. 별례방은 경비사의 업무 가운데 국용의 경비 지급 일부와 왜인들에게 지급하는 양료(糧料)와 예단(禮單)을 전적으로 맡았다.
기능과 역할
또한 국가에서 시상하는 상전(賞典)의 물품을 준비하고 왕자군 이하의 각 공신이나 당상관의 상례를 당하면 국가적 부의(賻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왜인들에게 지급할 양료와 예단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 외의 국가 경비의 지급은 전례방 등 경비사에 속하였던 9개 방에서 각기 전담하였다.
변천사항
1664년(현종 5)에 호조의 별례방 낭청이 별영과 별고 군병의 요미를 담당한다는 기록이 있고, 1724년(경조 4)에는 호조의 별례방을 판적사와 함께 요직의 하나로 지목하며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엄선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법제적으로는 정조 대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처음 규정에서 확인된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속대전(續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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