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사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앙에 설치한 정9품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
폐지 시기
1894년(고종 31)
소속
12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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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부봉사(副奉事)는 조선시대에 중앙에 설치한 정9품 관직의 하나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이후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봉사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2개의 관서에 15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중앙에 설치한 정9품의 관직.
설치 목적

1466년(세조 12)에 관직을 일원적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9품의 품계로 규정한 여러 관직 가운데 하나이다. 각 관서에서 하위직인 정9품에 해당하는 관료로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봉상시(奉常寺), 군기시(軍器寺), 군자감(軍資監), 제용감(濟用監), 선공감(繕工監),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내의원(內醫院), 사역원(司譯院) 등 시, 감, 원의 정3품 아문이나 풍저창(豊儲倉), 광흥창(廣興倉) 등 정4품 아문, 종묘서(宗廟署) 등 종5품 아문과 같이 실무 관서에 설치되었다. 각 관서의 소관 업무에 따라 부봉사의 역할도 다양하였다. 한편, 관상감, 전의감, 내의원, 사역원 부봉사는 잡과 중인이 제수되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봉사와는 출신 성분이 달랐다.

변천사항

조선 건국 이후 각 관서에서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관직이 몇 차례 변화를 거쳐 1466년(세조 12)에 대대적인 관제 개편을 맞이하였고, 정9품은 대부분 부봉사로 일원화되어 12개 관서에 편제되었다. 영조 대 『 속대전』 기준으로 군자감 부봉사는 폐지되었고 관상감, 전의감은 정원이 감축되었다. 정조 대 『 대전통편』 기준으로 광흥창 부봉사가 폐지되었다.

1869년(고종 6)에 종친부돈녕부에 새롭게 부봉사가 설치되면서 품계가 종8품으로 승격되었다. 종친부 부봉사는 적자(嫡子)인 왕손(王孫)의 서계(庶系)의 여러 자식들에게, 돈녕부 부봉사는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郡主)의 사위, 왕세자의 서녀(庶女)인 현주(縣主)의 아들, 적자인 왕손의 서녀의 남편에게 처음 제수하는 관직이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근대 관제로 개혁되면서 대부분 혁파되었다. 다만 종친부와 돈녕부 부봉사는 개편된 종정원 부봉사로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한충희, 『조선 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한충희, 「조선 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계명사학』 12, 계명사학회, 2001)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충희, 「조선 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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