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중앙에 설치한 정9품의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1869년(고종 6)에 종친부와 돈녕부에 새롭게 부봉사가 설치되면서 품계가 종8품으로 승격되었다. 종친부 부봉사는 적자(嫡子)인 왕손(王孫)의 서계(庶系)의 여러 자식들에게, 돈녕부 부봉사는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郡主)의 사위, 왕세자의 서녀(庶女)인 현주(縣主)의 아들, 적자인 왕손의 서녀의 남편에게 처음 제수하는 관직이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근대 관제로 개혁되면서 대부분 혁파되었다. 다만 종친부와 돈녕부 부봉사는 개편된 종정원 부봉사로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속대전(續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 한충희, 『조선 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논문
- 한충희, 「조선 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계명사학』 12, 계명사학회, 2001)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한충희, 「조선 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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