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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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능원(陵園)의 정자각(丁字閣)과 종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고려 전기
  • 폐지 시기고려 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윤혁동 (성균관, 한학)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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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실 능원(陵園)의 정자각(丁字閣)과 종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종묘서가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문종 때로서, 처음에는 영(令) 1인과 승(丞) 2인을 두었다. 충렬왕 때 침원서(寢園署)로 개칭되었으며, 전의시(典儀寺)에 속하면서 승 1인이 줄었다.

공민왕 때 대묘서(大廟署)로 개칭되면서 주부 1인을 증원하였고, 다시 능원서(陵園署)로 고치면서 사(史) 4인과 기관(記官) 2인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 설치하였는데, 그 임무 역시 능침(陵寢)의 정자각과 종묘를 관장하는 것이다.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도제조 1인, 의정 겸 제조 1인, 영 1인, 직장 1인, 봉사 1인, 부봉사 1인, 이속수복(吏屬守僕) 30인, 고직(庫直) 1인, 사령 6인, 군사 20인으로 하였으나, 1878년(고종 15) 직장과 봉사를 감원하고영 2인을 증치하였다.

1896년 다시 제거 1인, 영 3인, 참봉 1인을 두었고, 1896년 제조 1인을 두고 참봉을 영으로 개칭하여 조선조 말엽까지 종묘와 능침 관리를 담당하여왔다.

참고문헌

  • - 『문헌비고(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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