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세종 때는 군주(郡主)와 함께 종실의 딸을 일컬었다. 그러나 군주와의 차등의 분별을 갖추기 위하여 중국 고대의 제도를 상고하여 세자의 적실녀를 군주(정2품), 서녀를 현주로 정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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