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충렬왕 때는 내부감(內府監)으로 고치고, 공민왕 때는 다시 소부감으로 개칭하였으나, 곧 소부시(少府寺)로 고쳤다. 공양왕 때 이를 혁파하고, 그 임무는 내부시(內府寺)에 병합하고 군자시(軍資寺)를 두어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와 그 저축의 일을 맡게 하였다. 또한, 전수도감(轉輸都監)을 혁파하고, 그 전곡(錢穀)의 문서를 군자시에 맡겼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군자감을 설치하고 관원으로는 도제조(都提調) 1인은 의정(議政)이 겸임하고, 제조 1인은 호조판서가 겸임하며, 정 1인, 부정(副正)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判官) 3인, 주부(主簿) 3인,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 부봉사(副奉事) 1인, 참봉 1인을 두었다가 뒤에 부정 1인, 첨정 · 판관 · 주부 각 2인, 직장 · 부봉사 · 참봉 각 1인을 감원하였다. 1675년(숙종 1)에 다시 직장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24인, 고직(庫直) 8인, 문서직(文書直) 1인, 사령(使令) 9인, 군사 4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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