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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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특정 종교현상을 지칭하는 종교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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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유사종교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현상을 지칭한다. 비하하는 의미로 사이비종교, 이단종교, 사교라고도 한다.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포교규칙」에서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사용한 유사종교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에도 검토없이 계속 사용되었다. 새로 생겨난 종교 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유사종교나 사이비종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졌던 관점이나 개념에 대한 비판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정의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특정 종교현상을 지칭하는 종교용어.
내용

흔히 ‘종교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라 할 수 없는 것’을 통칭하는 용례로 사용된다.

이보다 더 비하하는 의미를 담는 용어로는 사이비종교(似而非宗敎), 이단종교(異端宗敎), 사교(邪敎) 등이 있다. 그러나 유사종교와 같은 개념들이 가치판단의 요소를 가지고 특정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나름의 역사적 과정과 담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먼저 그것의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종교(宗敎)’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용어 역시 조선시대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개항기에 들어와서 서구의 문물과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도입되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다. ‘religion’의 번역어로 ‘종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

독일과의 통상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종교 행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조약문의 번역을 담당하였던 일본인 관리가 『법화경(法華經)』에 나오는 구절을 따서 ‘종교’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용어는 곧 조선과 중국에 널리 퍼져서 그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근대 계몽주의의 정신은 이성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비이성적 영역으로 간주된 기독교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가 서양의 문명을 대표하는 기호(記號)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서구에서와 같은 반종교적 성격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종교는 계몽주의와 일종의 타협점을 모색하였는데,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바깥에 존재하는 ‘초자연(超自然)’이라는 영역을 할당받음으로써 근대사회에서도 존속하게 되었다.

그러자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던 반종교적 성향은 자신의 공격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시선에 포착된 것이 바로 제도화되지 않은 민간신앙이나 기독교적인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개항기 신종교들이었다. 이들은 종교가 아니라 ‘미신’에 가까운 것으로 낙인찍히고 사회의 근대화 또는 문명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존재로 배척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종교와 흡사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을 ‘유사종교’라 분류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와서 완성된다.

조선을 병탄한 후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포교규칙(布敎規則)」에서는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유교는 사회규범이나 도덕으로, 그리고 천도교(天道敎)보천교(普天敎), 대종교(大倧敎)와 같은 신종교들은 종교유사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하던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에 종교과(宗敎課)를 신설하여 신도, 불교, 기독교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 업무로 다루었다. 이에 반해서 이른바 유사종교로 지목된 종교들에 관한 업무는 경무국 관할로 처리하고, 민족운동단체 또는 비밀정치단체로 지목하여 항상 감시의 눈초리를 보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탄압하고 식민지 지배를 효과적으로 관철하려는 총독부의 정치적 목적이 기독교를 모델로 하는 종교 범주에 부가되어 유사종교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19세기 이후에 생겨난 신종교들을 유사종교로 일컫고 근절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들을 민족운동단체로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 사용되던 유사종교의 범주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

총독부가 유사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총독부 촉탁의 신분으로 광범위한 유사종교 조사작업을 벌였던 무라야마 지쥰이 지은 『조선의 유사종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유일절대신을 대상으로 하여 여일(如一)하려는 귀의, 정진, 노력의 태도” 그리고 “자기 신성(神性) 발견의 환희, 신인일여(神人一如)의 법열 내지는 무한한 은혜에 감격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태도”가 있어야만 종교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반면에 “보국안민이라든가 광제창생이라는 미명을 표방하여 세운 유사종교는 …… 민중의 투기심을 돋구어 자력갱생의 의지를 둔화시키고 경제적으로 타격”하는 등 해악을 가져다 준다고 비판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사용하기 시작한 유사종교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적인 검토없이 계속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새로 생겨난 종교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까지 자리잡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만을 들어본다면, 1950년대 말의 전도관(傳道館) 사건, 1965년과 1973년에 있었던 동방교(東方敎) 사건, 그리고 1987년의 오대양 사건과 1992년의 시한부종말론 사건 등이 있다.

당시 언론이나 사회단체,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추려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유사종교라고 규정한다. 먼저 반사회성이 가장 중심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즉 성윤리의 문제나 말세 개벽 등 현세를 부정하는 태도가 반사회성의 지표로 떠오르는 것이다.

두번째는 형사상의 불법행위이다. 신도들의 성금을 유용하는 것은 공갈이나 사기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교리상 황당무계하거나 비과학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기성종교의 교리를 혼합하였을 경우에도 유사종교라 판명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유사종교 개념을 사용할 경우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특정 종교의 교리적 입장을 진정한 종교와 유사종교로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교리 해석의 문제는 특정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교리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은 어느 종교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성종교의 교리를 혼합하였다는 것도 유사종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리적 혼합이 진지한 종교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교주 개인의 의도적인 왜곡에서 나온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사회성이나 형사상 불법행위의 문제는 분명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것이 특정 종교단체를 유사종교로 규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특정한 종교현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유사종교나 사이비종교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윤이흠, 고려한림원, 1997)
『조선의 유사종교』(무라야마 지쥰, 계명대 출판부, 1991)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종교학회, 1970)
집필자
조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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