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가 있었던 관서는 동반의 돈녕부·봉상시·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군기시(軍器寺)·군자감·관상감·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전연사(典涓司)·종묘서(宗廟署)·제용감(濟用監)·사온서(司醞署)·평시서(平市署)·전생서(典牲署)·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장원서(掌苑署)·혜민서(惠民署)·전옥서(典獄署)·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양현고(養賢庫)·경모궁(景慕宮)과 서반의 훈련원 등이었다.
1392년(태조 1) 7월 최초로 관제를 제정할 당시에는 봉사라는 관직이 없었으나,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개혁 때 부봉사와 함께 처음으로 보인다. 이 때 봉사의 관직이 등장하는 경위를 보면, 봉상시·선공감·훈련원의 경우 종래의 녹사(錄事)를, 관상감의 경우 종래의 시일(視日)을, 사역원의 경우 종래의 부직장(副直長)을, 풍저창의 경우 종래의 부승(副丞)을 각각 봉사로 개칭하였다.
또 내섬시·내자시의 경우 봉사의 관직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봉사의 관직은 없이 하위직으로 보이는 부봉사만 신설한 군기시와 종래의 검약(檢藥)을 부봉사로 개칭한 전의감도 있다. 이러한 경위로 보아 그 밖의 관서는 이후 『경국대전』이 반포되기까지 신설되거나, 종전의 녹사·시일·부승·부직장 등이 봉사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세조 때의 관제 개혁은 대체로 이전의 관직보다 품격을 격상시키고 많은 하위 관직을 증설하였다. 종전에 종8품직이었던 주부(主簿)를 종6품직으로 격상시키고, 종래 이속(吏屬)으로 실무에 종사하던 녹사·시일 등을 봉사로 개칭해 종8품직으로 승격시킨 것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