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중앙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부터 종6품까지 해당하는 관직을 통칭하는 개념.
개념
임무와 직능
조선 후기에는 특정 관서의 관직명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었다. 비변사(備邊司) 낭청은 비변사의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정원은 12명이며, 종6품으로 규정되었다. 문관(文官)은 4명으로 병조 낭관과 시종신(侍從臣) 가운데 선발하였다. 무관(武官)은 8명인데, 간혹 참하관이 겸임하기도 하였다.
선혜청(宣惠廳) 낭청은 대동법 사안을 처리하는 실무를 맡았다. 모두 4명을 두었는데 음직 출신의 경우는 무조건 4품 이상인 자를 선발하였다. 이들 4명은 각각 경상도와 경기도, 전라도와 강원도, 충청도와 황해도, 진휼청과 상평청을 각각 책임졌다. 군영아문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을 말한다. 각각 종6품의 낭청을 두어서 군문의 행정을 책임지게 하였다.
변천사항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속대전(續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 김경수, 『조선시대의 사관연구』(국학자료원, 1998)
- 신석호, 『한국사료해설집』(한국사학회, 1964)
논문
- 나영훈, 「조선시대 도감의 성립과 변천」(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계명사학』 12, 계명사학회, 2001)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 이재호, 「조선비변사고」(『역사학보』 50·51 합집, 역사학회, 1971)
- 신석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사총』 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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