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屬司 : 하급의 관서)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수는 병조·형조에 정랑·좌랑 각 4인, 그밖에는 모두 각 3인씩 두었다. 또 이조와 병조를 전조(銓曹)라 함에 따라 이조·병조의 낭관을 전랑(銓郎)이라 하였다.
특히, 이조·병조의 문·무선사(文武選司) 낭관은 고관회의에서 관리를 선발할 때 실무관으로 배석하여 피천자(被薦者 : 낭관으로 추천된 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 때 낭관이 불만이 있을 경우 추천되어 올린 명단에 기록하지 않는 권한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