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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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토지 단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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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토지 단위법.
내용

경묘법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중국 고대의 토지 면적 단위법이었다. 즉, 전한(前漢) 이전에는 주척(周尺)으로 6자 평방을 1보(步), 100보를 1무(畝), 100무를 1경(頃)이라 했고, 전한 이후로는 주척 5자 평방을 1보, 240보를 1무, 1백무를 1경으로 하였다.

신라에서는 중국 고대의 양전법(量田法)에서와 같이 경무법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와는 전혀 다르게 결부법(結負法)으로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결부법은 수확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경무법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둘 다 면적을 나타내기는 하되 그 넓이가 다르다고 보는 이와, 둘 다 똑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전답의 면적은 결(結)·부(負)·속(束)·파(把)의 단위로 나타냈는데, 그 각각의 넓이가 중국 양전법의 경·무·분·보와 똑같아 같은 단위를 두 가지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1결(경)=100부(무), 1부(무)=10속(분), 1속(분)=10파(보), 1파(보)=사방 1보와 같은 십진법 단위로 되어 있었다.

고려 문종 23년의 기록과 조선 세종 10년 10월, 12년 8월의 기록에 따라, 옛날에는 어른 농부의 오른손 네 손가락의 넓이를 4촌(寸)으로 했을 때 10촌을 1척(尺)으로 한 지척(指尺)을 양전척(量田尺)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지척을 기준으로 중국 진나라에서와 똑같이 6척 4촌 길이를 1보로 1파(보)=사방 1보(6척 4촌), 1부(무)=사방 10보(64척)=100파(보)=10속(분), 1결(경)=사방 100보(640척)=1만파(보)=100부(무)로 되어 있었다. →결부법

참고문헌

『삼국유사』
「신라 및 고려의 양전법에 관하여」(박흥수,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11, 1972)
「한국고대의 양전법과 양전척에 관한 연구」(박흥수, 『한불연구』 1, 1974)
「한·중 고대 양전법에 관하여」(박흥수, 『동양학학술회의논문집』, 1976)
집필자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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