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부조의 관직이 5품 이상인 경우에는 자(子) · 손(孫)까지, 3품 이상인 경우에는 수양자(收養子) · 여서(女壻) · 생(甥) · 질(姪) · 제(弟)까지 혜택을 주었다. 1인 1자가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2명 이상이 음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음직은 군왕의 즉위나 왕태후 · 왕태자의 책봉, 태묘(太廟)에의 친제(親祭) 및 한재(旱災) 등의 특별한 시기에 주어졌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통례였다.
한편 처음 주어진 음직은 대개 실무와 관계없는 산직(散職)인 동정직(同正職)이 주어졌으며, 동정직은 품관동정(品官同正)과 이속동정(吏屬同正)으로 나누어졌는데, 1134년(인종 12) 6월의 초음직에 관한 내용은 〈표〉와 같다.
| 父祖의 官職\授與對象 | 直子 | 收養子 | 內 · 外孫 | 甥姪 | ||||
|---|---|---|---|---|---|---|---|---|
| 官職 | 品階 | 官職 | 品階 | 官職 | 品階 | 官職 | 品階 | |
| 致任 및 現任의 宰臣 | 軍器注簿同正 | 正8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 前代의 宰臣 | 良醞令同正 | 正8品 | 令史同正(內孫) | 吏屬 | ||||
| (良醞丞同正) | (正9品) | (史同正)(外孫) | (吏屬) | |||||
| 樞密院 | 良醞令同正 | 正8品 | 良醞丞同正 | 正9品 | 良醞丞同正 | 正9品 | 良醞丞同正 | 正9品 |
| 左右僕射·6尙書以下 文武正3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主事同正 | 吏屬 | 主事同正 | 吏屬 | 主事同正 | 吏屬 |
| 從3品 | 良醞令同正 | 正8品 | 令史同正 | 吏屬 | 令史同正 | 吏屬 | 令史同正 | 吏屬 |
| 正·從4品 | 良醞令同正 | 正9品 | ||||||
| 正·從5品 | 主事同正 | 吏屬 | ||||||
| 〈표〉 仁宗 12年 6月判 初蔭職 | ||||||||
| *주: ( ) 안은 인종 13년 윤2월 判. | ||||||||
고려사회에서는 비록 음직으로 출사했어도 재상에 진출할 수 있는 등 한직제(限職制)와 같은 제약은 없었다. →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