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부조의 관직이 5품 이상인 경우에는 자(子)·손(孫)까지, 3품 이상인 경우에는 수양자(收養子)·여서(女壻)·생(甥)·질(姪)·제(弟)까지 혜택을 주었다. 1인 1자가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2명 이상이 음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음직은 군왕의 즉위나 왕태후·왕태자의 책봉, 태묘(太廟)에의 친제(親祭) 및 한재(旱災) 등의 특별한 시기에 주어졌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통례였다.
한편 처음 주어진 음직은 대개 실무와 관계없는 산직(散職)인 동정직(同正職)이 주어졌으며, 동정직은 품관동정(品官同正)과 이속동정(吏屬同正)으로 나누어졌는데, 1134년(인종 12) 6월의 초음직에 관한 내용은 [표] 와 같다.
[표] 仁宗 12年 6月判 初蔭職
父祖의 官職\授與對象 | 直 子 | 收 養 子 | 內 外 孫 | 甥 姪 | ||||
官 職 | 品 階 | 官 職 | 品 階 | 官 職 | 品 階 | 官 職 | 品 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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致任 및 現任의 宰臣 | 軍器注簿同正 | 正8品 | 良 醞 令同正 |
正8品 | 良 醞 令同正 |
正8品 | 良 醞 令同正 |
正8品 |
前代의 宰臣 | 良 醞 令同正 |
正8品 | 令史同正(內孫) | 吏 屬 | ||||
(良 醞 丞同正) |
(正9品) | (史同正)(外孫) | (吏屬) | |||||
樞密院 | 良 醞 令同正 |
正8品 | 良 醞 丞同正 |
正9品 | 良 醞 丞同正 |
正9品 | 良 醞 丞同正 |
正9品 |
左右僕射 6尙書以下 文武正3品 | 良 醞 令同正 |
正8品 | 主事同正 | 吏 屬 | 主事同正 | 吏 屬 | 主事同正 | 吏 屬 |
從3品 | 良 醞 令同正 |
正8品 | 令史同正 | 吏 屬 | 令史同正 | 吏 屬 | 令史同正 | 吏 屬 |
正 從4品 | 良 醞 令同正 |
正9品 | ||||||
正 從5品 | 主事同正 | 吏 屬 | ||||||
주 : ( ) 안은 인종 13년 윤2월 判. |
고려사회에서는 비록 음직으로 출사했어도 재상에 진출할 수 있는 등 한직제(限職制)와 같은 제약은 없었다. →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