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상관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의 문무산계(文武散階) 중 종6품 선무랑(宣務郎) · 병절교위(秉節校尉) 이상 관원의 통칭.
목차
정의
조선시대의 문무산계(文武散階) 중 종6품 선무랑(宣務郎) · 병절교위(秉節校尉) 이상 관원의 통칭.
내용

참직(參職)이라고도 하며, 상참(常參)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하관이 품(品)마다 단계(單階)였는데 비하여, 참상관은 상하 쌍계(雙階)로 되어 있었고, 근무 일수도 참하관의 두 배인 900일이었다.

참상관과 참하관에 대한 대우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출육(出六)’ · ‘승육(陞六)’이라 하여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과거 합격 등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었다. 국가의 중견 관료로서 중앙 6품 이상의 문무 관직이나 지방 수령직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상관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었다. 반역이나 불효 ·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첩(職牒)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청상(廳上)에 앉아 심문을 받을 수 있었다.

관직에 추천될 때에도 사서와 오경 중 각 하나씩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면제받을 수도 있었다. 또, 과거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원서에 조계단자(祖系單子 : 선조의 가계를 적은 명단)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급제하면 현직에 바로 임명되었다. 참상관이 되어야 비로소 말을 탈 수도 있었다.

한편, 참상관은 4품 이상의 대부(大夫)와 5품 이하의 낭관(郎官)으로 구분되었다. 낭관에서 대부로 올라가려면 국왕의 특지(特旨)를 받거나, 승문원 · 홍문관의 문장 · 이문(吏文) · 한어에 능통하거나, 제도교관(諸道敎官) · 체아직(遞兒職)을 받은 자가 아니면 반드시 수령직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참상관으로 하여금 목민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게 하고 경관직(京官職) · 외관직(外官職)을 순환시키기 위해서였다. → 참하관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일조각, 1980)
집필자
이성무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