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와 숭의전에 설치된 감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달랐다. 종친부 감은 조선시대 종친을 예우하기 위하여 종친부에 설치한 관직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에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친(宗親)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었다.
종친은 유복친 이내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왕을 기준으로 4촌 이내에 해당한다. 즉, 자손을 기준으로 하면 고손(高孫)까지가 대상이다.
감은 조선 건국 직후에는 정5품직이었으나 1457년(세조 3) 『경국대전』 편찬 당시 정6품직으로 법제화되었다. 숭의전 감은 1397년(태조 6)에 숭의전이 건립되면서 설치된 종6품직으로, 고려 역대 군왕들의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맡았다.
종친부 감은 종친부 내에서 품계가 가장 낮은 관직이었다. 이에 따라 왕자군(王子君)의 서계(庶系)에 있는 여러 손자들의 자식 가운데에도 천첩(賤妾)이 낳은 자식이 처음 제수받았다. 별도로 부여받은 업무가 없는 예우직이었다.
숭의전 감은 고려 역대 군왕들을 제사 지내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숭의전에 소속된 종3품 사(使) 이하의 관직 가운데 품계가 가장 낮았다. 숭의전은 4명의 관직을 모두 두지 않고 대상자의 관직에 따라 돌아가면서 직무를 맡겼기 때문에 숭의전 감에 제수되면 보통 혼자서 숭의전 사안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감은 신라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관직이며 고려시대에도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종친부와 숭의전에 설치가 확인된다. 종친부의 경우 세종 대 종친의 봉작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면서 감의 설치가 확인된다. 이때 감은 정5품이었다.
세조 대에는 더 세분화하여 종친부 직제를 정비하면서 감은 정5품, 부감은 종5품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수(守)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정5품 감은 정6품이 되고 부감은 폐지되었다.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규정이 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근대 관제로 개편되면서 종친부가 종정부(宗正府)로 전환되었다. 이때 수(守) 이하의 관직이 폐지되면서 감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숭의전의 경우 1910년 일제의 강제 합병 이전까지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