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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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의 교의(交椅)에 앉을 수 없는 관원 또는 그 관계(官階).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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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의 교의(交椅)에 앉을 수 없는 관원 또는 그 관계(官階).

내용

동반(東班)은 정3품(正三品)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당하관에는 양반은 물론 기술관(技術官)·양반서얼(兩班庶孽) 등도 종사할 수 있었다. 15세기 후반부터 양반들은 기술관을 제도적·관념적으로 차별하여 기술직을 이들에게 세전시키고, 이들의 한품(限品)을 당하관에 한정시켰다.

이들은 당상관과는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승진하는 순자법(循資法)의 적용을 받았는데, 참하관(參下官)은 매 자급(資級)마다 근무일수(任滿期日)가 450일, 참상관(參上官)은 900일이 되어야만 가자(加資)될 수 있었다.

또한, 특지(特旨)·보거(保擧)·고만(考滿)·도목(都目) 등 관직제수의 내력을 적은 반부(班簿)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복착용이나 가마의 이용에 있어 당상관과 구별되었으며, 이들은 본종(本宗)의 대공이상친(大功以上親), 여서(女壻)·손녀서(孫女壻), 자매의 남편, 외친 중 시마이상친(緦麻以上親), 처의 친부·조부, 그리고 처의 형제 및 자매의 남편 등과는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는 상피(相避)의 규제를 받았다.

또한, 포폄(褒貶)의 성적이 나쁘거나 범죄에 의하여 파직된 경우 2년이 경과한 뒤라야 다시 서용(敍用)될 수 있었다. 당하관의 최고 위계인 문관의 통훈대부와 무관의 어모장군의 맥이 찬 것을 다른 말로 계궁(階窮)이라고도 하였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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