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85년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제서.
서지적 사항
편찬/발간 경위
1781년 2월 당시의 법전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784년 찬집청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김노진(金魯鎭)·엄숙(嚴璹)·정창순(鄭昌順)을 찬집당상(纂輯堂上), 이가환(李家煥)을 찬집낭청(纂輯郎廳)으로 임명, 편찬에 착수하였다.
찬집당상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의 작업분을 대신들과 상의해 초고를 완성한 뒤, 각 전(典)별로 모두 정조의 결재를 거쳤다.
정조는 이를 다시 전임과 현임의 대신들에게 재검토하게 하였다. 또, 각 전마다 당해 판서에게 축조 교정(逐條校正)하도록 하였다. 이 일의 총재(總裁)로는 일찍이 『속대전』 편찬을 주관한 김재로(金在魯)의 아들 김치인(金致仁)을 임명하였다.
교정 실무자로 이가환·신대계(申大季)를 임명해 교정을 마친 뒤, 이복원(李福源)의 서문, 김치인의 전문(箋文)을 첨부하였다.
1785년 6월 15일 목판본 인쇄에 들어가 그 해 9월 6일 220부의 인쇄를 마쳤다. 이 때 감인관(監印官)으로는 정창성(鄭昌聖)·이가환·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 규장각검서관들이 맡았다. 또한, 지방 관아에 보낼 것은 각 감영에서 별도로 번각(翻刻), 배포하도록 하여 17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특히, 조종성헌존중(祖宗成憲尊重)의 대 원칙에 따라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의 조문 중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조문은 ‘금폐(今廢)’라고 표시하였다.
그리고 숫자나 명칭이 뒤바뀌거나 오류가 명백한 것만 바로잡는 것 외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조문은 그대로 수록하였다.
『대전통편』에는 이전(吏典) 212개조, 호전(戶典) 73개조, 예전(禮典) 101개조, 병전(兵典) 265개조, 형전(刑典) 60개조, 공전(工典) 12개조 등 도합 723개 조문이 그 전의 법전에 추가되었다.
『대전통편』의 편찬으로 『경국대전』 이후 300년만에 새로운 통일 법전이 이룩되었다. 1865년(고종 2) 9월의 조선시대 최후의 법전인 『대전회통』은 『대전통편』을 약간 증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 『순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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