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내용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고려의 제도에 따라 사옹원·내의원·상서원 등 많은 부서에 1∼3인씩 설치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궐내의 재정·물품담당 관서에 많이 두어졌는데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비슷한 직책의 종7품직에는 영(令)·승(丞) 등이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 모두 직장으로 통일하여 종전의 부사·승·부승 직제가 주부·직장·봉사의 체계로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 중앙의 약 30개 부서에 이 직이 두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