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그 기능에 있어서 내구(內廄)를 관장하는 봉거서(奉車署)와 관계가 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리하는 태복시(太僕寺)와는 구별된다.
여기에는 주로 환관이 임명되었는데, 마료수취(馬料收取)를 위한 그들의 횡포가 심하고 농장을 설치하여 주인을 노예와 같이 부리기 때문에 응방(鷹坊)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결국 1344년(충목왕 즉위년) 이를 혁파하고 그 토전(土田)과 노비를 본처(本處)에 돌렸다고 한다.
그러나 충목왕 때의 혁파는 일시적인 조처였을 뿐이며, 그뒤 우왕·공민왕 때에 이르면 왕의 유흥을 조장하는 관부로 변질되었다. 또 내승·내승제조(內乘提調) 및 내승별감의 비행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자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내승의 직제가 보다 체계화되었다는 것과 고려 말까지도 내승을 통한 환관들의 정치·사회적 폐단이 컸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