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옥(街衢獄)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제사도감각색조(諸司都監各色條)에 의하면, 1076년(문종 30) 수도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무신의 난 당시에 정중부(鄭仲夫) 등이 가구소에 이르러 별감김수장(金守藏) 등을 죽였다는 사실로 보아 별감이라는 직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부가 비록 1076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시기는 고려 후기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가 단순히 죄인을 잡아가두는 기능을 넘어서서 재판과 처단까지도 하고 있었고, 또 도적의 퇴치라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형옥기관(刑獄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