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이칭
이칭
가구옥(街衢獄)
정의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내용

가구옥(街衢獄)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제사도감각색조(諸司都監各色條)에 의하면, 1076년(문종 30) 수도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무신의 난 당시에 정중부(鄭仲夫) 등이 가구소에 이르러 별감김수장(金守藏) 등을 죽였다는 사실로 보아 별감이라는 직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이 관부가 비록 1076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시기는 고려 후기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가구소가 단순히 죄인을 잡아가두는 기능을 넘어서서 재판과 처단까지도 하고 있었고, 또 도적의 퇴치라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형옥기관(刑獄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 9, 1985)
집필자
문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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