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교수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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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유학의 진흥업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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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유학의 진흥업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내용

고려시대에는 문관등용의 정도(正途)로서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었으나, 당시 문벌귀족들이 경학보다는 한문학을 숭상함에 따라 제술과를 더욱 중요시하므로, 자연 유학자들도 과거 위주의 시·문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풍이 고려 후기에도 계속되자, 1280년(충렬왕 6) 왕은 경·사에 능한 선유(先儒) 7인을 골라 경사교수(經史敎授)에 임명, 국자감에 소속시켜 학생들에게 경·사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그 뒤 주자학의 전래에 따른 유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시문 위주의 학풍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1296년 독립적인 특수관청으로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인 유학진흥을 꾀하였다.

직제 및 그 운영은, 명유 2인을 택하여 경사교수도감사(經史敎授都監使)로 삼아 7품 이하의 관원에게 경서와 사서(史書)를 가르치게 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인 안향(安珦)은 유학진흥을 위한 장학기금인 양현고(養賢庫)의 섬학전(贍學錢)을 마련할 때, 경사교수도감 2인을 추천함으로써 일반관료뿐 아니라, 7재(七齋) 및 사학 12도(徒)의 학생들까지도 경서연구에 전념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주자학 도입에 따른 경전연구가 경사교수도감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소멸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사서오경을 시험보는 생원과와 시(詩)·부(賦)·송(頌)·책(策)의 문예를 시험보는 진사과에서 모두 100인을 선발한 것을 볼 때, 고려 후기 경사교수도감을 중심으로 추진된 유학진흥정책은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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