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도감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시대 진헌해 온 물품을 보관하거나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판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1373년(공민왕 22)
  • 폐지 시기1391년(공양왕 3)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문형만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 진헌해 온 물품을 보관하거나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판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내용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와 관련이 있는 관부였다. 1373년(공민왕 22) 왕이 노국공주(魯國公主)의 능인 정릉(正陵)과 혼전(魂殿)인 인희전(仁熙殿)에 설치하였다.

이 두 공판도감에는 경제적인 비축이 적지 않았고, 또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식리(殖利)를 하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그 곳에는 보(寶)가 설치되어 있고, 그 보의 미곡을 대여하였는데 미곡을 빌린 자들은 처자를 팔아서도 상환할 수 없어서 패가망신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결과 1391년(공양왕 3) 그와 비슷한 여러 관부들과 함께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 9, 198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