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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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진헌해 온 물품을 보관하거나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판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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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진헌해 온 물품을 보관하거나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판을 관장하던 임시관서.
내용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와 관련이 있는 관부였다. 1373년(공민왕 22) 왕이 노국공주(魯國公主)의 능인 정릉(正陵)과 혼전(魂殿)인 인희전(仁熙殿)에 설치하였다.

이 두 공판도감에는 경제적인 비축이 적지 않았고, 또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식리(殖利)를 하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그 곳에는 보(寶)가 설치되어 있고, 그 보의 미곡을 대여하였는데 미곡을 빌린 자들은 처자를 팔아서도 상환할 수 없어서 패가망신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결과 1391년(공양왕 3) 그와 비슷한 여러 관부들과 함께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 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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