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유래는 1274년(원종 15) 원나라에 귀부(歸附)한 송나라 병사인 만자군(蠻子軍)에게 고려인 처(妻)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설치된 결혼도감(結婚都監)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고려조정에서는 원나라에서 요구하는 140명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의 독신녀, 파계승의 딸, 역적의 아내 등을 수색하여 그 수를 채워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1276년(충렬왕 2) 귀부군행빙별감(歸附軍行聘別監)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그 인원의 많고 적음이나 외국인에게 출가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것이 주는 사회적 영향이나 정신적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고, 국민들의 원성 또한 매우 컸다. 뒤에는 공녀나 환자(宦者)를 보내야 하였던 사실과 더불어 당시 고려가 겪어야 하였던 뼈아픈 시련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 결혼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