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는 기름·꿀·과일 등의 물품을 관리하던 관서.
내용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使) 1인, 종6품의 부사(副使) 1인, 종7품의 직장(直長) 1인을 두었는데, 공민왕 때 종8품의 주부(注簿) 1인을 더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호조 소속의 종5품 아문이었으나 뒤에 종6품의 주부가 실제로 주재관(主宰官)이 됨으로써 종6품 아문으로 바뀌었다. 관원으로는 사 1인, 부사 2인, 직장 2인, 주부(종6품) 2인을 두었다.
뒤에 다시 영(令, 종5품) 1인, 주부 1인, 직장 1인, 봉사(奉事, 종8품) 1인을 두었다가 다시 영을 없앴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4인, 군사(軍士) 1인이 있다. 1882년(고종 19)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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