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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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연회나 왕의 행차 등에서 장막(帳幕)을 설치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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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연회나 왕의 행차 등에서 장막(帳幕)을 설치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
내용

고려 전기 상사국(尙舍局)의 후신이다. 1308년(충렬왕 34)충선왕(忠宣王)이 복위하여 이전의 상사국을 개편하고 설치하였으며, 관속(官屬)으로는 제점(提點, 정5품) 1인(兼官), 영(令, 정5품) 2인, 승(丞, 정6품) 2인, 직장(直長, 정7품) 2인, 부직장(副直長, 정8품) 2인을 두었다.

뒤에 제점과 부직장을 없애고 영을 정6품으로, 승을 정9품으로 내렸다. 1356년(공민왕 5)상사서(尙舍署)로 개편되고 영이 봉어(奉御)로 바뀌었다가, 1362년 다시 사설서(司設署)로 되고 봉어도 영으로 고쳐졌으며 승은 혁파되었다.

1369년 또다시 상사서로 되면서 영은 봉어로 바뀌고 승도 다시 설치되었으나, 1372년 사설서로 환원되고 영이 두어졌다. 조선시대에는 독립된 관서로서 설치되지는 않았으며, 그 업무는 내시부(內侍府)의 상설(尙設, 종7품)이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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