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궁중에 술과 감주 등을 마련하여 바치던 일을 담당하던 관서.
내용
즉 양온서(良醞署) · 장례서(掌醴署) · 사온서(司醞署) 등으로 바뀐 것이 그것이다.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사온서를 두어 주례(酒醴)의 일을 맡게 하였다. 소속관리로는 처음에는 영(令) · 승(丞) · 직장(直長) · 부직장(副直長)을 두었으나, 1414년(태종 14) 관제개편 때 6품 서승(署丞)을 주부(注簿)로 고치고, 1446년 관제를 다시 개정함에 따라 부직장을 봉사(奉事)로 개칭하였다.
이로써 사온서의 직제는 완전히 정비되었으며, 이의 예속하에 주고(酒庫)도 마련되어 있었다. 정원은 영(정5품) · 주부(종6품) · 직장(정7품) · 봉사(종8품) 각각 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제가 조선 초기에 이루어졌다가 중종 때까지는 존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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