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815년에 실시한 홍문록(弘文錄)에 4점, 이어 실시한 도당록(都堂錄)에 4점을 받고 수찬(修撰)에 임명되고, 이듬해 교리(校理)가 되었다. 1822년 대사성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가자(加資)되었다. 1825년 이조참판에 올랐고, 1827년 대사헌에, 1833년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헌종이 즉위한 뒤 1838년(헌종 4)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1840년 모역혐의를 받고 투옥되어 국문(鞫問: 신문)을 받던 중 심한 고문에 불복하다가 죽었다. 편서로 『탄옹행장(炭翁行狀)』이 있다.
참고문헌
- 『순조실록(純祖實錄)』
- 『헌종실록(憲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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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마시 급제 : 『숭정3계해춘대전중궁전진후평복합2경경과별시증광사마방목(崇禎三癸亥春大殿中宮殿疹候平復合二慶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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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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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심문 중 사망 : 『헌종실록』 7권, 1840년(헌종 6) 8월 27일. "국청 죄인 김양순이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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