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염서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염료 제조와 염색을 맡아보던 관청.
이칭
  • 이칭직염국(織染局)
제도/관청
  • 설치 시기고려 전기
  • 폐지 시기1460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천식 (전북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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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염료 제조와 염색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고려 문종 때 직제상 확립을 보았다. 이 때의 관원으로는 영(令) 1인, 승(丞) 2인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하면서 잡직서(雜職署)와 병합하여 명칭을 직염국(織染局)으로 하고 선공시(繕工寺)의 속사로 하였다. 관원으로는 사 2인을 두었는데, 그 중 1인은 겸관하도록 하였으며, 부사 · 직장(直長) 각 1인을 두었다.

1310년(충선왕 2) 다시 도염서에 영과 정(正)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그 명칭과 기능은 그대로 이어졌으나, 1460년(세조 6)제용감(濟用監)에 합쳐진 뒤 폐지되었다. →제용감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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