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守令)의 신변에서 호소(呼召)·사환(使喚)에 응하던 이속이다. 지방관서와는 달리 중앙에 배속되어 이와 같은 일을 한 자들을 청지기〔廳直〕라 하였다.
통인은 경기도와 영동지역에서 불리던 칭호로, 경상도·전라도 등 하삼도에서는 공생(貢生), 황해도·함경도 등지에서는 연직(硯直)이라 호칭되었다. 그리고 하삼도 등지의 이속들은 이서(吏胥)의 자제들이, 영북 등지는 공노(公奴)의 자제들이 자원하여 이 직을 맡았다.
이들은 사환의 일을 하였지만, 특히 향리의 자제들은 아버지와 자신이 가까이하는 수령의 힘을 최대로 이용, 노비 등을 뇌물로 주어 신역을 면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향리층과 같이 향역을 직접 면제받거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한 듯하다.
한 예로 1449년(세종 31)에 하삼도에서 향리직으로 있다가 영북으로 이거하여 통인이 된 자가 자신의 직분을 개선해주도록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음에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