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정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향리직(鄕吏職).
목차
정의
고려시대 향리직(鄕吏職).
내용

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고칠 때 원외랑(員外郎)이 바뀐 명칭으로,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5위에 해당하였다.

향역(鄕役)의 부담자로서, 양반귀족에 비해서는 저열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나 아들까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베풀어진 지배계층의 최하위였다. 또한 노동부대인 일품군(一品軍)에서는 대정(隊正)에 선임되는 하한선에 위치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高麗時代の鄕吏について」(金鍾國, 『朝鮮學報』25, 1962)
집필자
나각순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