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신라 말·고려 초에 전국의 대소 호족들은 각각 토지와 노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식시켜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호족에게 노비가 증대된다는 사실은 곧 호족의 세력이 비대해져 왕권에 대한 위협도 증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태조 때부터 호족의 노비소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했으나 호족세력의 반발을 우려하여 편의에 좇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향했던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광종은 본래 양인으로 고려의 통일전쟁 때 포로가 되어 노비가 된 자들과 호족들이 스스로의 세력을 믿고 강제로 노비화시킨 자들을 본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러한 노비안검법의 시행은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바로 찾아준다는 의미였다. 실제로는 호족들의 사유물로 그들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의 세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족의 사병(私兵)으로도 이용되던 노비의 수효가 격감되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호족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신장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안검의 대상이 된 노비는 주로 노비 자신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처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대목왕후(大穆王后)는 이 법의 폐지를 간곡히 간했으나 실패하고, 광종 때에는 계속해서 강행되었다.
경종 이후 호족과 귀족관료의 세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 때 해방된 노비의 환천이 다시 이루어졌다. →노비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