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전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토지.
정의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토지.
내용 및 변천

998년(목종 1)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군인이 전시과 지급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17과(科)로서 마군(馬軍)이 23결(結), 18과로서 보군(步軍)이 20결을 받고 있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마군이 15과로서 25결, 역군(役軍)·보군이 16과로서 22결, 감문군(監門軍)이 17과로서 20결을 받고 있다. 이것은 개정전시과에 비해 과등(科等)이나 수전 액수(受田額數)에 있어서 뚜렷이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전시과 규정 속에 포함된 군인전의 지급 대상자는 이군육위(二軍六衛)의 군인인데, 이들을 직업 군인, 즉 군반씨족(軍班氏族)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민인 부병(府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튼 문종 이후 상당한 시간을 경과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17결을 받게 되었으며, 전시과가 무너지게 된 고려 후기의 일로 추측된다. 군인전의 지급 규정대로 토지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총액은 최소한 50만결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군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급전액(給田額)은 그 상한선이 25결에서 20결로 제한된 것이지, 현실적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전부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군인전은 원칙적으로 군인들이 종래 소유해 오던 그들의 경작지, 즉 민전 위에 면세를 조건으로 지급한 의제적(擬制的)인 것이었다. 다만, 민전이 적어 군역을 담당하기 어려운 군인에 한해 공전을 가급(加給)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군인전은 공전(민전)과 그 성질이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의 취급을 받았다. 이것은 군인전의 조(租)가 국고에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사가(私家)인 군호(軍戶)의 수요에 충당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군인과 그 자손, 친족을 주로 하여 구성된 군호는 3가1호(三家一戶)의 행정호(行政戶)가 아니라, 단일의 자연호(自然戶)로 편성되었으며 이 군호의 전정연립(田丁連立)에 의해 군역도 세습되어 갔다.

군인전의 경작은 양호(養戶)에 의존하였으나 1108년(예종 3) 전호제(佃戶制)로 바뀌었다. 양호제·전호제의 운영은 고려 병제를 군반제·부병제 중 어느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군반제 하의 군인은 수조권자였으므로 군인전은 전적으로 양호에 의해 경작되었다.

따라서, 양호제에서 전호제로의 전환은 국가에 의한 경작자의 배정으로부터 군인 자의로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부병제 하 군인전의 경영과 양호제의 운영은 이와는 다르게 해석된다. 군인은 일반 농민이었으므로 그들은 비번시(非番時) 가족과 함께 직접 군인전을 경작하였다. 양호는 군인의 입번(入番)에 한해 군호의 경작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정도였다.

이 양호는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과역감면(課役減免)의 혜택을 입는다는 조건으로 군호의 경작을 도와주었다고 상정된다. 그런데 양호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을 특권층인 궁원(宮院)·조가(朝家)의 토지경작에 강제로 동원하자 군인전 경작의 노동력이 크게 결핍되었고 이로 인해 전호제로 전환되었다.

한편, 군인전은 궁원전·조가전의 경우처럼 전군(佃軍), 즉 2·3품군에 의해 경작되었고, 양호는 군인의 양곡을 수송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의의와 평가

군인전은 전정연립의 원칙에 따라서 자손 및 친족에게 세습되면서 군역도 세습되었다. 그러나 군인전 운영의 부실과 권세가의 토지겸병으로 군인전은 제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고려의 병제 또한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강진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고려병제사연구(高麗兵制史硏究)』(이기백, 일주각, 1968)
「고려(高麗)의 영업전(永業田)」(이우성, 『역사학보(歷史學報)』 28, 1965)
집필자
이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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