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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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고려 말기
시행처
고려왕조
주관 부서
고려 상서성 호부
내용 요약

반정(半丁)은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고려시대 토지 면적 단위로 활용되었던 정(丁)에서 파생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족정(足丁)과 반정(半丁)이 있다. 족정은 일정 면적을 충족하는 단위 토지라면 반정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단위라고 본다. 고려 후기 군인에게 지급하는 17결(結)의 면적을 1족정으로 파악하는 사료에 의거하여 반정은 그 반인 8결 정도의 면적으로 파악한다.

정의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
규모

반정(半丁)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려 후기를 기준으로 대략 8결(結) 내외였다고 이해된다. 이와 반대로 그 두 배쯤 되는 17결 규모로 편제된 토지는 족정(足丁)이라 하였고, 이 둘을 합하여 전정(田丁)이라 통칭하였다. 반정은 고려 전기 전시과(田柴科) 체제가 성립한 이후부터 고려 말 과전법(科田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존재하였다.

내용

고려는 양반 관료를 비롯하여 향리(鄕吏) · 군인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특정 인력[職役]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과 규정을 마련하여 소정의 주2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조지 분급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편제한 일정 규모의 토지가 곧 족정과 반정이었다. 이때 분급 대상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군인전(軍人田)의 규모인 17결이 족정의 기준이 되면서 반정은 8결의 규모로 편제되었다. 따라서 군인전의 규모가 20∼25결이던 고려 전기에는 반정의 규모 또한 10결을 상회했을 것이다.

이처럼 족정과 반정으로 편제된 토지의 분급을 매개로 군인을 비롯한 소정의 직역자(職役者)를 확보했던 만큼 고려는 이의 수수(收受), 특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전수 과정에서 그 편제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전정 연립제(田丁連立制)를 시행하였다. 족정이나 반정의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를 여러 자손에게 나누지 않고 아버지의 직역을 승계한다는 전제 아래 주3를 우선으로 아들→손자→친족의 순서로 단독 상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편제 · 운영된 반정은 족정과 함께 군현(郡縣)별로 선상(選上)해야 하는 기인(其人)의 수와 주4의 지급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특히 경기(京畿) 8현(縣)에 소재한 반정의 일부는 1271년(원종 12) 녹과전(祿科田)을 설치할 때 이의 재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고려 말 사전개혁(私田改革)의 결과로 과전법이 마련되고 토지의 편제[作丁]가 천자문(千字文) 순서를 이용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멸하였다.

한편, 족정을 20∼59세까지의 주5으로 보고 반정은 16∼19세까지의 인정 및 그들이 받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한우근, 유정지덕(有井智德)), 족정을 3정(丁)으로 구성된 가호(家戶)로 간주하면서 반정은 2정이나 1정으로 구성된 가호 및 그 가호가 보유한 토지를 지칭한다는 다른 견해(강진철)도 있다. 또한 족정이 전시과에 규정된 액수만큼 지급된 토지를 말하는 반면 반정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는 설명(武田幸男)도 있다. 이 밖에 족정이 사유지인 민전(民田)을 17결 단위로 편제한 것임에 반해, 반정은 국유지를 7결 정도로 구획한 토지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족정과 반정이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자 양전(量田), 수세(收稅) 단위로 보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작정제(作丁制)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전시과가 시행되던 고려 전기에는 직역과 토지제도가 결합된 전정연립제도라는 직역 계승의 원리하에서 인정과 토지가 결합된 호(戶)의 의미로 파악되다가 전시과 제도가 무너지면서 직역 계승의 원리가 무너지고 단위 토지의 의미로 변화했다고 보기도 한다(김기섭). 고려 후기에 이르러 족정과 반정이 단위 토지이자, 양전 단위, 수세 단위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의의 및 평가

정(丁)이 가지고 있는 연령 구분의 인정(16〜59세)의 의미와 일정 면적의 단위 토지라는 이중적 의미는 족정과 반정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파생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고려 시기 토지사유론(土地私有論)의 이해가 심화되면서 결을 매개로 한 토지에 대한 수취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족정과 반정의 의미가 일정 면적의 단위 토지로서 재해석되었다. 특히 고려 군역(軍役)과 향리역(鄕吏役), 주6 등의 직역이 족정과 반정과 결합된 전정 연립제의 방식으로 계승됨으로써 족정과 반정은 결을 일정 면적의 단위 면적으로 묶어서 직역의 계승, 양전과 수취, 토지 분급의 단위로 활용되었다.

반정은 족정의 1/2 정도의 면적으로서 고려 후기 전시과 체제가 이완되는 가운데 분급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반정을 혁파하여 녹과전을 지급하면서 반정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족정과 함께 반정은 고려 전시과 체제 내에서 전정 연립제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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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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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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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2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말샘

주3

1919년 이전에 첩제도가 인정되던 가족 제도에서 정실이 낳은 맏아들을 이르던 말. 적장자 제도는 조상의 제사를 승계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였다. 우리말샘

주4

고려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여 쓰도록 밭과 임야를 나누어 주던 제도. 우리말샘

주5

품삯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우리말샘

주6

고려 시대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 토호들의 가족을 수도 근처에 복역하게 한 것. 초기에는 지방 견제를 위한 인질 정책으로 활용되었으나 중앙 권력이 강화되면서 점차 의미가 퇴색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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