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시대에 각 관아에서 사역시키기 위해 지방의 관노비를 중앙에 뽑아 올리는 제도.
내용
조선시대의 선상은 서울에 머무는 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선상노비로, 중앙 각 관서의 잡역에 종사할 노비의 십중팔구가 지방에 살았으므로 이들을 7번 교대로 경중(京中)에 입역시켰다. 즉, 한 사람이 3년마다 6개월 동안 경중에 입역했고, 봉족(奉足) 2명이 주어져 이들에게서 면포 · 정포 각 1필을 거두었다.
선상노비의 수는 공안(貢案)에 올랐다. 『경국대전』의 각사이전노비(各司吏典奴婢) 2,804명, 차비노(差備奴) · 근수노(根隨奴) 3,371명, 모두 6,175명의 대부분이 이들로 충당되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관원 수행, 각 궁(宮) · 전(殿)의 잡일, 각 사의 장인(匠人) · 성상(城上) · 방직(房直) · 고직(庫直) · 침선(針線) · 주모(酒母) · 집찬(執饌) · 세답(洗踏) 등이었다.
선상노비 중에는 부모의 노환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립(代立)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대립법을 정해 대립 가는 1개월에 2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여기(女妓) · 연화대(蓮花臺) · 여의(女醫)와 같이 지방 고을의 관비 중 나이 어리고 총민한 자를 뽑아 특별한 재예(才藝)를 갖추게 하여 서울에 계속 머물도록 하였다. 여의는 재예가 성취되면 본 고을로 돌려보냈다. 『경국대전』에는 3년마다 여기 150명, 연화대 10명, 여의 70명을 각 고을에서 뽑아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후기(朝鮮後期) 노비신분(奴婢身分) 연구(硏究)』(전형택, 일조각, 1989)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공노비노동력(公奴婢勞動力) 동원체제(動員體制)」(전형택, 『국사관논총』12, 1990)
- 「조선후기(朝鮮後期) 공노비(公奴婢)의 신분변동(身分變動)」(김상환, 『경북사학』12, 1989)
- 「조선전기(朝鮮前期) 공노비제도(公奴婢制度)의 구조(構造)와 변화(變化)」(지승종, 『한국학보』32, 1983)
- 「이조(李朝) 기녀제도(妓女制度)와 생활(生活) 연구(硏究)」(현문자, 『아세아학보』 10, 1972)
- 「조선전기(朝鮮前期)의 노비(奴婢) 연구(硏究)」(이재룡, 『숭전대학교논문집』 3, 197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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