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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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경중(京中)의 각 사(司) 또는 궁궐에서 잡역에 종사하던 노비.
이칭
이칭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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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경중(京中)의 각 사(司) 또는 궁궐에서 잡역에 종사하던 노비.
내용

본래 ‘차비(差備)’란 특별한 일을 맡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용할 때 쓰는 용어로 ‘자비’라고도 읽는다.

경중 각 사의 잡역에 조례(早隷)·나장(羅將)·제색인(諸色人) 등이 종사하였으나 그 밖의 천한 잡역에는 국초에는 환관(宦官)이 충당되었다가 뒤에 지방의 선상노(選上奴)가 충당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제사차비노(諸司差備奴)’라 하여 종친부·의정부·육조 등 81개 관서에 총 2,147명이 할당되었고, 여기에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 여러 지역에 보낼 몫으로 장례원에 262명이 따로 설정되었다.

또, 궁궐에서 반찬을 담당하는 반감(飯監), 고기를 다루는 별사옹(別司饔), 물 끓이는 탕수색(湯水色) 등 15종(뒤에 24종)의 차비에 임하는 궐내차비가 문소전(文昭殿) 58명, 대전(大殿) 186명, 왕비전(王妃殿) 74명, 세자궁 72명, 모두 390명으로 배정되었는데 이들은 위의 제사차비노로 충당되었다.

근무기간은 경중은 2번(番) 6개월, 외방은 7번 6개월이며, 선상입역(選上立役 : 뽑혀서 한성으로 올라와 역을 지는 제도)되는 기간 외에는 납공의무를 부담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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