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남(丁男)이라고도 했으며, 정인(丁人)·정구(丁口)·정부(丁夫)·인정(人丁)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에는 15세 이상 59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고, 고려와 조선에서는 16∼59세까지의 남자를 정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16∼20세까지의 남자를 중남(中男)으로 했다가 21세가 되면 정남으로 편성시켰던 당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성인 남자는 60세가 되어야 정에서 벗어나 ‘노(老)’가 되어 각종의 부담을 면제받았다. 국가는 바로 이와 같은 정을 각종 조세의 부과와 부역 징발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정남은 1인당 5석(石)의 곡물과 5필의 포(布)를 인두세(人頭稅)로 냈으며, 그가 구성하고 있던 호(戶)의 빈부에 따라 호당 5두(斗)에서 1석에 이르는 호조(戶租)를 냈다. 또한 대략 3년을 기한으로 군역(軍役)과 연간 1∼2개월 정도의 부역을 부담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인 722년(성덕왕 21)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전(丁田)이 지급되었다. 정남은 이를 경작해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군역과 각종의 부역도 부담하였는데, 소유재산과 인정의 다과에 따라 편성된 구등호제(九等戶制)가 그 부과의 기준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정은 크게 정호(丁戶)와 백정(白丁)으로 구분된다. 정호는 국가에 특정한 역(役)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대가로 소정의 수조지(收租地)를 받았다. 군역을 졌던 군인호(軍人戶)가 대표적인 존재인데, 이들은 전정연립(田丁連立)의 원칙에 의해 그 역과 반대급부로서의 수조지를 세습하였다.
반면, 백정은 이와 같은 특정한 역을 지지 않았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로부터 수조지를 받지 못하였다. 백정 대부분은 상속이나 개간에 의해 민전(民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조(田租)를 납부해야 했으며, 군역 이외의 잡다한 부역을 부담하였다.
이들은 호적에 의해 군역과 부역 수취의 재원으로 파악되었고, 부역은 정의 다과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호등제에 따라 징발되었다. 국초 이래 공민왕대까지 구등호제가 수취의 기준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우왕대를 전후해서 삼정호(三丁戶)·쌍정호(雙丁戶)·단정호(單丁戶)를 각기 대호·중호·소호로 구분하고, 출정인원에 차이를 두는 삼등호제(三等戶制)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간 부역일수는 조선 초기를 비추어 볼 때 대략 20일에서 30일에 이르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초기의 정도 군역을 부담하였다. 삼정일호(三丁一戶) 또는 이정일보(二丁一保)의 원칙에 따라 정남은 정군(正軍 : 正丁)이 되거나, 정군을 돕는 봉족(奉足 : 保人)이 되어 소정의 군포(軍布, 처음에는 2필이었다가 均役法 실시 후 1필로 감해짐)를 바쳤다. 그러나 고려와는 달리 정군에 대한 수조지의 분급은 없었다.
그리고 민전을 소유한 정남은 토지의 소출 일부를 전조로서 국가에 납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소유토지의 다과에 따라 편성된 호등제에 입각해 소정의 부역을 부담하였다.
즉, 태조대에 인정의 다과에 따라 호를 편성하는 계정법(計丁法)이 일시 시행되었으나, 세종대에 이르러 계전법(計田法)이 실시된 이후 정남의 부역은 소유지의 다과에 따라 차등 징발되었다.
『경국대전』에도 토지 8결(結)을 단위로 1명의 정남을 출역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종대까지 정남의 연간 부역일수는 10일에서 30일 정도였으나, 이후 6일로 축소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적인 수준의 부역 외에 지방 관아가 수시로 부과하는 잡다한 부역, 즉 잡역도 부담하였다. 그렇지만 중기 이후 군역을 비롯한 각종의 부역이 포납화(布納化) 또는 지세화(地稅化)되면서, 조세부담이 느는 대신 노역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정은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군인·향리 등 특정 직역의 부담자와 문무양반 등 각종의 관인층에게 전시과(田柴科)의 토지를 차등 분급했는 바, 이와 같이 인정 또는 개인에게 지급된 국가의 분급지도 정이라 불렀다.
전정(田丁)이 바로 그것인데, 이에는 규정 액수대로 지급된 족정(足丁)과 그렇지 못한 반정(半丁)이 있었다. 전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인호인 정호에게 지급된 군인전(軍人田)으로, 군인호정(軍人戶丁)이라고도 하였다.
이 외에 기인(其人)에게 주어진 전정은 기인호정(其人戶丁), 지리업(地理業) 종사자와 악공(樂工)·공장(工匠) 등 무산계(武散階)를 가진 자에게 지급한 별사전(別賜田)은 별정(別丁)이라 불렸다.
이와 같은 전정은 고려 말의 과전법(科田法)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작정제(作丁制)를 성립시켰다. 즉, 5결의 토지를 하나의 정으로 구분하고, 이에 천자문의 순서대로 지번을 매겨 작정했던 것이다. 예컨대, ‘天字丁(천자정)’은 ‘天字의 지번이 매겨진 5결의 토지’라는 의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