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후기 임시 현물세인 과렴의 한 종류로서 품관층에게 부과하여 징수한 포목.
제정 목적
내용
금 · 은의 징수와 아울러 행하여진 경우가 많았다. 금 · 은의 징수는 4품 이상의 고급 관리에게 적용된 반면, 베와 쌀은 5품 이하의 관리에게 부과되었다. 징수된 포목의 종류에는 비단 · 세저포 · 백저포 · 오승포(五升布) · 마포(麻布) 등이 있었다.
처음으로 품포가 실시된 것은 1253년(고종 40) 몽골군 침입시 그들과 담판하면서 회유하고자 문 · 무관 4품 이상에게는 백금 1근씩, 그리고 5품 관원에게는 저포 4필, 6품 관원에게는 3필, 8품 이상의 관원에게는 1필을 징수하여 선사 비용에 충당한 것이다. 그 뒤 1259년(고종 46) 몽골에 항복하여 태자(太子)가 몽골에 친조하면서 여행비로 5품 이하 관원에게서 포목을 징수하였다. 1261년(원종 2)에도 태자가 몽골에 가면서 선물 비용을 위하여 백저포를 징수하였으니 5품 관원은 2필, 6품은 1필, 7∼9품은 2인이 1필을 바쳤다. 1270년(원종 11)에는 배중손(裵仲孫) 등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리고 항몽 운동을 펴자,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몽골군이 동원되면서 종친과 백관에게서 그 품계에 따라 비단을 징발, 군사비에 충당하였다.
원 간섭기에 이르러 원에 대한 공물의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왕실의 친조와 관련된 반전(盤纏) 비용이 막대해짐에 따라 임시 현물세가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1275년(충렬왕 원년)에는 반전색(盤纏色)을 설치하여 제왕(諸王) · 재추(宰樞)로부터 권무(權務) · 위정(尉正)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두어 은을 거두었다. 이는 과렴의 방식으로 거두게 되는데, 그 명칭도 다양하여 품미(品米) · 품마(品馬) · 품은(品銀) · 품포 등으로 쌀 · 말 · 은 · 포 등 여러 종류의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288년(충렬왕 14) 10월에는 양반 녹과전(祿科田)의 액수에 따라 과렴을 거두었는데, 품에 따라 차등을 두어 품미를 거두었다.
1328년(충숙왕 15) 12월에는 반전도감(盤纏都監)을 설치하여 입조 비용을 마련하면서 품관들에게 백저포를 거두었다. 품포는 몽골과의 관계가 계속되면서 수시로 징수되었는데, 관계를 단절하고서도 품포가 징수되었다. 우왕은 1379년(우왕 5) 반전색을 설치, 그 비용을 위하여 전직(前職) · 현직(現職)을 막론하고 모든 관원에게서 오승포를 징수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박종진, 『고려시기 재운영과 조세제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국학자료원, 2000)
- 백남운,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개조사, 1937)
논문
- 안병우, 「고려후기 임시세 징수의 배경과 유형」(『한신논문집』 15, 한신대학교, 199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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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해마다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공물(貢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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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임금이 친히 중국에 가서 원나라 황제에게 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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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관례와 의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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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모시풀 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 베보다 곱고 빛깔이 희며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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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잿물에 담갔다가 솥에 쪄 내어 빛깔이 하얀 모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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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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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고려 충숙왕 15년(1328)에 왕이 중국 원나라에 들어가는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처음에는 각 관원 및 경기 8현(縣)의 민호(民戶)에게 차등을 두어 백저포(白紵布)를 바치게 하였다가 나중에는 일반 백성에게도 쌀과 베를 바치게 하였다. 반전도감을 개칭한 것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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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고려 시대에 둔, 재부(宰府)와 중추원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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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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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일한 품삯.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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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다섯 승의 베나 무명. 품질이 중쯤 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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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삼실로 짠 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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