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중기 이후 국가재정이 피폐되면서 관리들에게서 은을 징수하던 제도.
내용
1253년(고종 40)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몽고군이 침입하여오자 그들을 철군시키고자 담판하면서 조정에서는 몽고관원들에게 진봉(進奉)하려고 문무관 4품 이상의 관원에게서 백금(白金) 1근씩 징수하였다. 그 뒤 몽고와 화친하여 1259년 태자가 몽고에 가면서 문무관 4품 이상의 관리로부터 역시 백금 1근씩 거출하였다.
품은의 실시는 1260년(원종 1)·1261년·1264년·1266년·1271년·1272년·1275년 등 수시로 자행되어 황금·백금·백은 등을 징수하여 국가재정을 보충하거나, 국왕 및 태자의 친조(親朝) 때의 여비 및 선물비용에 충당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과렴(科斂)의 유행은 관원들이 백성으로부터 수탈하게 함으로써 민폐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조선봉건사회경제사(朝鮮封建社會經濟史) 상(上)』(백남운, 개조사,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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