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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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재정궁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품관(品官)으로부터 임시로 징수하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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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재정궁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품관(品官)으로부터 임시로 징수하던 세금.
내용

고려 중기 이후 귀족들의 발호로 대토지사유화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시과(田柴科)체제가 붕괴되니, 이에 따라 공전(公田)이 크게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무신집권기와 원나라의 간섭기에 그 경향은 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제도의 개혁을 논의하는 한편, 임시타개책으로 1288년(충렬왕 14)부터는 관리들의 품계에 비례하여 3·4품의 관리는 3석, 5·6품은 2석, 7∼9품은 1석의 품미를 징수하였다.

그 뒤 고려 말에는 국가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1376년(우왕 2)에는 공상민(工商民)과 천례(賤隷)에게서도 품미를 징수하고, 그 대가로 품미의 양에 따라 관직을 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널리 활용된 납속책(納粟策)의 기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봉건사회경제사(朝鮮封建社會經濟史) 상(上)』(백남운, 개조사,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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