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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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1328년(충숙왕 15) 12월에 충숙왕(忠肅王)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이칭
이칭
반전색(盤纏色)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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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28년(충숙왕 15) 12월에 충숙왕(忠肅王)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내용

각 품의 관원 및 오부방리(五部坊里)의 백성들로 하여금 백저포(白紵布)를 차등 있게 내게 하고, 또 경기(京畿) 8현(縣)의 민호에게 포(布)를 차등 있게 거두어들였다.

이 때 간리(奸吏)가 연줄을 대어 무법하게 징수하므로 중외(中外)가 소란하고, 또 내신(內臣)이 내탕병자(內帑甁子)로 쌀을 사들이며 주구(誅求)를 일삼았다.

양부(兩府)가 이를 걱정하여 5도에 찰방(察訪)을 파견하여 민폐를 막으려고 하자 내인(內人)이 이를 중지한 것을 보면, 서울과 경기 8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포(米布)를 혹독하게 염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전도감은 뒤에 반전색(盤纏色)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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