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품의 관원 및 오부방리(五部坊里)의 백성들로 하여금 백저포(白紵布)를 차등 있게 내게 하고, 또 경기(京畿) 8현(縣)의 민호에게 포(布)를 차등 있게 거두어들였다.
이 때 간리(奸吏)가 연줄을 대어 무법하게 징수하므로 중외(中外)가 소란하고, 또 내신(內臣)이 내탕병자(內帑甁子)로 쌀을 사들이며 주구(誅求)를 일삼았다.
양부(兩府)가 이를 걱정하여 5도에 찰방(察訪)을 파견하여 민폐를 막으려고 하자 내인(內人)이 이를 중지한 것을 보면, 서울과 경기 8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포(米布)를 혹독하게 염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전도감은 뒤에 반전색(盤纏色)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