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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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군마의 조달을 위하여 관리들의 말을 징발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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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군마의 조달을 위하여 관리들의 말을 징발하던 제도.
내용

특히, 몽고의 침입과 그로 인한 원나라의 압력이 커지면서 공마(貢馬)의 요구가 강요되었다. 1272년(원종 13) 처음으로 품마를 징발하니 4품관 이상은 1필, 5·6품관은 2인이 1필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 뒤 고려 말에 명나라의 세력이 커지면서 세공(歲貢)으로 말을 요구하여 1385년(우왕 11)에는 전국의 관원들에게 말을 바치도록 하였다. 당시 1품의 고관은 대마 2필을 바쳤다. 명나라에서의 공마요구는 그 뒤에도 계속되어 1387년에는 300여 필의 말을 관원들에게서 징발하였다.

이 때 성재(省宰)는 각 8필, 추밀(樞密)은 각 6필을 바쳤다. 1392년에도 백관들은 관품에 따라 차등 있게 품마를 바쳐 명나라의 공마에 충당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봉건사회경제사(朝鮮封建社會經濟史) 상(上)』(백남운, 개조사,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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