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삼국 통일 이후 관료와 군사들에게 복무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역분전은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이면서 동시에 통일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이해된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4년 뒤인 940년(태조 23)에 태조 왕건은 역분전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후삼국을 통합할 때의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 행실의 옳고 그름, 공로(功勞)의 크고 작음을 보아 등급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태조 휘하의 장수였던 박수경에게 특별히 200 결(結)의 역분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처럼 역분전에 대한 사료는 매우 적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역분전은 기본적으로 통일 전쟁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논공행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성품과 행실의 옮고 그릇됨이나 공로의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분전을 일반적인 급여제도와 구분해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와 군사를 포함하는 모든 관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여의 목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職田)의 성격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역분전은 단순히 포상을 위한 일회성의 토지 지급이 아닌 관료에 대한 항상적인 급여제도이자 전시과로 이어지는 토지 분급 제도의 선행 형태로 여겨진다.
역분전으로 지급된 토지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시과의 경우 관료에게 수확물의 일부인 조(租)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하였는데, 역분전도 그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는 논자마다 차이가 다소 있으며, 지급의 내용도 수조권뿐만아니라 예식(例食)이라고 하는 현물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역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시행된 940년의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같은 해에 태조 왕건은 전국의 군현 명칭을 개정함과 동시에 본관제(本貫制)를 실시하였다. 이는 후삼국 쟁패기에 각 지역의 호족을 중심으로 분열되었던 지방제도를 군현제 질서로 재편하고, 아울러 민심을 통합하여 통일 왕조의 기반을 다지려는 조처였다. 따라서 역분전도 이러한 지배 질서의 개편이라는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