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고려 왕실이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
제정 목적
내용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지방 행정 조직인 군현 제도의 하부 단위로 장(莊) · 처(處)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촌락이 있었다. 명칭이나 해당 촌락의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 장 · 처 역시 내장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입장은, 내장전은 왕실이 소유하면서 직접 경영하는 토지(협의의 내장전)와 군현 제도를 통해서 지배하는 수조지(광의의 내장전)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협의의 내장전을 인정하는 가운데 장 · 처 역시 왕실의 소유지이자 장 · 처민의 점유지로 파악하고, 장 · 처에 소속된 민호는 군현민에 비하여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놓인 전호로 본다. 또한 장전은 민전(民田)이고, 처전은 왕실 소유의 직영지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협의의 내장전을 기준으로 그 경영 및 운영 방식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내장전은 주변 농민의 요역 노동이나 노비 노동에 의해 경영되었으며, 왕실 재정 담당 기관인 내장택(內莊宅)에 소속되어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이상선, 『고려시대 사원의 사회경제연구』(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 김옥근, 『고려재정사연구』(일조각, 1996)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法政大學出版局, 1972)
논문
- 박종기, 「고려 부곡제의 구조와 성격: 수취체계의 운영을 중심으로」(『한국사론』 1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 周藤吉之, 「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特に私藏庫の硏究-」(『東方學報』 10-1, 東方文化學院, 193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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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고려 시대에, 왕실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왕실에서 소유ㆍ경영하던 농토. 내장택에서 관할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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