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전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1391년(공양왕 3)
주관 부서
고려 호부
내용 요약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정의
고려시대,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
제정 목적

지급 대상은 자식이 없이 사망한 군인의 처(妻),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자의 처 등으로 규정되는 바 그 목적은 유가족의 생계를 돕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내용

영업전(永業田)과 마찬가지로 본래 중국 당(唐)나라에서 주1를 실시하면서 관인 및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였다. 균전제 아래 농민에게는 영업전 주2와 구분전 80무 도합 1경(頃, 100무)이 주어졌으며, 이 가운데 구분전은 매매나 상속이 불가하며 사망하면 국가에 환수되는 토지였다.

고려에서 구분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024년(현종 15)의 일로 자식이 없이 사망한 군인의 처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규정이 점차 상세해졌다. 1047년(문종 1) 규정에 따르면 구분전은 5품 이상의 호(戶)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사망하고 남자가 없는 미혼의 여자에게 8결을 지급하였고, 6품 이하는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 5결을, 아울러 전사한 군인의 처에게도 5결을 지급하였다.

이후 군인에게 주던 주3은 좀 더 구체화되었는데,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면 70세 이후에 군역에서 면제하되 구분전 5결을 지급하고, 나머지 군인전은 환수하였다.

이처럼 구분전은 군인이나 관인의 처, 홀로 남겨진 미혼의 여자, 자손 친족이 없는 노병에게 주어졌다. 이들은 모두 관직이나 직역과 무관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초기 연구에서는 구분전을 전시과와 상관없이 지급된 휼양 목적의 토지로 일종의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지급 대상을 문반을 제외한 무반과 군인으로 간주하는 견해에서는 군인 유족의 보호법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구분전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구분하여 전기의 구분전은 종래와 같이 전시과와 무관한 휼양 성격의 토지였으며, 후기 구분전은 전시과가 붕괴하면서 전시과 대신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파악하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구분전 사료가 11세기와 14세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둘 사이에는 현격한 성격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구분전을 휼양구분전, 양반구분전, 잡 구분전(雜口分田)으로 주4한 뒤에 양반구분전과 휼양구분전은 전시과 내의 분급 토지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양반구분전이란 곧 고려 전기부터 줄곧 개인에게 지급된 전시과 수조지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관직이나 직역 계승이 곤란한 상황에서 휼양구분전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석에 덧붙여 구분전이라는 별도의 주5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시과로 지급된 토지가 관직과 직역의 승계에 따라 이어지면 그것을 영업전으로 불렀으며, 승계할 수 없으면 국가에 환수되면서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겨진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결국 영업전이나 구분전은 전시과의 운영 원리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의의 및 평가

구분전은 고려 말 사전을 없애고 과전법을 제정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과전법 아래에서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의 승계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고려의 구분전 운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박창희, 『한국사의 시각』(영언문화사, 1984)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논문

이민우, 「수신전·휼양전에 나타난 과전법의 특징: 전시과 구분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2019)
오치훈, 「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사학연구』 131, 한국사학회, 2018)
김기섭, 「고려·당·일본의 국가적 토지분급제 운영에 관한 비교사적 검토」(『역사와 세계』 43, 효원사학회, 2013)
이경식, 「고려시기의 양반구분전과 시지」(『역사교육』 44, 역사교육연구회, 1988)
이우성, 「한인·백정의 신해석」(『역사학보』 19, 역사학회, 1962)
江原正昭, 「高麗前期の口分田について」(『史潮』 99, 弘文堂, 1967)
武田幸男, 「高麗時代の口分田と永業田」(『社會經濟史學』 33-5, 社會經濟史學會, 1967)
주석
주1

중국 수나라ㆍ당나라 때에 시행한 토지 분배 및 조세 징수 제도. 5세기 후반 북위의 효문제가 처음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 발달한 것으로, 구분전 80묘와 영업전 20묘를 나누어 주어 구분전은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으나 영업전은 자손에게 세습하게 하였다. 조용조의 조세 제도에 기초를 둔 부병제와 같이 존속하였으나 8세기 중엽에 안녹산의 난으로 무너졌다.    우리말샘

주2

묘의 원말. 논밭 넓이의 단위. 한 묘는 한 단(段)의 10분의 1, 곧 3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    바로가기

주3

논밭을 나누어 줌.    우리말샘

주4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여 하나의 틀에 속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우리말샘

주5

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 논, 밭, 택지, 염전, 광천지, 산림, 목장, 묘지, 용수로, 저수지, 공중 도로, 공원, 잡종지 따위로 나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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