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에서는 자손이 어린 때에는 그 부전(父田)을 모두 그대로 전해 받았다가 20세가 되면 각기 자기 관직의 과등(科等)에 따라 새로 절수하고,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 정해진 뒤 남편의 과등에 따라 절수하며, 나머지 토지는 타인으로 하여금 진고체수(陳告遞受)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다.
과전법상의 휼양전은 고려 전시과(田柴科)의 구분전(口分田) 계열을 이어받은 것이며, 수신전(守信田)과 함께 이른바 ‘사자세록(仕者世祿)’의 뜻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것은 계급 지배의 사회 체제에서 관인층의 사회적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과전법에서는 거경관인(居京官人)의 과전은 모두 경기도내에서 절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과전 예비지의 부족은 항구적인 것이었다. 한편, 한 번 절급된 과전은 수신전 · 휼양전의 명목으로 사실상 세전(世傳)되었으므로, 새로 관직을 얻고 계속 진출하는 현직 관인에게는 과전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그리고 조선 초기 군량미의 비축을 위해 태종 때에는 휼양전의 축소 지급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진고체수 관계도 고쳤다. 그리하여 “조부모 · 부모가 죽으면 자(子) · 서(壻) · 손(孫)이 상장(喪葬)을 끝낸 뒤 다음해 안에 호조에 고해 토지 문서와 작첩(爵牒)을 대조하도록 하되, 만약 기한 내에 고하지 않고 그대로 수조(收租)하는 자는 그 연수(年數)를 헤아려 조액(租額)을 추징하고 그 토지는 속공(屬公)하게 한다.”고 하여 휼양전의 지급과 환수를 호조의 주관으로 이속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별 관인에게 잡다하게 분급된 과전은 그 토지 문서부터가 극히 문란한 채로 운용되어 결코 규정대로 환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과전은 이미 영영 사여(賜與)된 토지’라는 관념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수신전 · 휼양전은 만성적으로 감추어진 채 전수되어 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현직 관인에게는 오히려 과전을 절급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편으로는 무자격자의 토지 절수가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세전되기도 하는 모순은, 마침내 1466년(세조 12) 직전제(職田制)의 실시로 일단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직전은 현직 관인에 한해서만 지급된 만큼, 휼양전 등의 명목은 영구히 소멸하고 말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