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소나무의 재목을 키우기 위하여 금송(禁松)을 설치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관한 것이 법제로서 정립되기는 18세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와서인데, 거기에 의하면 진상청죽전(進上靑竹田)·저전(楮田)과 함께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는 경차관(敬差官) 및 각 도의 도사(都事)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힘써 호양(護養: 보호하고 기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감고(監考)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