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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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죽(禁竹)하는 특정한 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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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가기관의 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죽(禁竹)하는 특정한 대밭.
내용

마치 소나무의 재목을 키우기 위하여 금송(禁松)을 설치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관한 것이 법제로서 정립되기는 18세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와서인데, 거기에 의하면 진상청죽전(進上靑竹田)·저전(楮田)과 함께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는 경차관(敬差官) 및 각 도의 도사(都事)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힘써 호양(護養: 보호하고 기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감고(監考)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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