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초부터 서울 주변의 특히 왕래가 잦은 한강·임진강·예성강의 요로에다 도진을 설치하여 왕래에 편의를 돕게 하였다.
그런데 각 도진에는 지휘관원으로 도승(渡丞)과 뱃사공으로서의 진척(津尺)을 두고 각기 늠급위전(稟給位田)과 진척위전(津尺位田)을 절급하였다. 이 둘을 합칭한 것이 도전이다. 도진제도는 세종 때 다시 정비되었으며, 특히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國用田制)의 시행에 따라 도전 또한 전반적으로 축소 절급되었다.
그 뒤 『경국대전』에서는 벽란(碧瀾)·한강·임진·노량·낙하(洛河)·삼전(三田)·양화(楊花)의 7개 도진에 도승(뒤에 別將으로 개칭)을 두고 그 늠급위전을 아록전(衙祿田)이라 하여 각기 8결씩 지급하였으며, 다시 진척위전을 진부전(津夫田)이라 하여 대도(大渡)에 10결50부, 중도에 7결, 소도에 3결 50부씩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그 뒤 영구화하였다.
그런데 각 도진의 진부의 수는 대도 10인, 중도 6인, 소도 4인씩이었으므로, 진부 1인이 대략 1결의 토지를 절수하였던 셈이다. 이 가운데의 진부전은 공유지로서 절급한 것이므로 각 진부들이 당해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여 취식하되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담이 없었다. 그리고 도승의 아록전은 일반민전 위에 설정된 것이므로 국가에 납입되어야 할 당해 토지의 응분의 세를 각 도승(별장)이 스스로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