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주노는 역노(驛奴)로 충원되는데, 공무의 수행상 여행하는 관인(官人)의 역마를 견인하거나 긴급한 공무의 전달을 맡는 자였다. 1424년(세종 6) 경기우도(京畿右道)와 강원도의 급주노에 대하여 3정(丁)을 1호(戶)로 편성하고 각 호에 50부(負)씩의 토지를 지급한다 하였고, 다시 1425년에는 각 호에 1결씩이 이미 지급되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각 역마다 급주전 50부씩을 지급하되, 긴요한 역에는 50부씩 더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이후 영구화되었다. 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어 해당 결·부의 수만큼의 세를 급주노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