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현의 수령과 서울 부근 각 도진(渡津)의 도승 및 좌 · 우 수참(水站)의 수운판관 등의 녹봉에 상응하도록 절급한 수조지이다.
수령의 아록전은 고려 전시과의 외관공해전(外官公廨田)에 기원을 두는데, 고려 말의 전제 개혁 과정에서 아록전으로 구분, 설정되었다. 조선 초기의 아록전은 세종 때 대체로 2만결(結) 정도 절수(折受 : 정부가 토지 · 노비 등 각종 재산과 수조권을 궁방이나 개인에게 떼어줌)되어 있었다.
그것이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國用田制 : 위전(位田)으로 분산된 전세 재원을 국용전으로 통합한 조치)의 시행에 즈음해 유수부는 60결, 목(牧) · 대도호부(大都護府)는 55결, 도호부는 50결, 지관(知官) 및 목의 판관(判官)은 45결, 현(縣)은 40결씩으로 정리되어 각 해당 수령의 녹봉에 충당하였다.
그 후 『경국대전』에는 다시 부(府) · 대도호부 · 목 · 도호부의 수령은 50결, 군 · 현의 수령은 40결씩 지급하되 목 이상의 판관이 있는 곳은 40결을 가급하며, 또한 미설가(未挈家 :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그 지역에 파견됨) 수령은 아록전을 절반으로 한다고 규정해, 이후 항구화되었다.
도승의 아록전은 원래 8결 50부씩 절급되었다. 그러나 역시 국용전제의 시행에 따라 도진제도(渡津制度)에도 다소의 개편이 일어나면서 아록전을 8결씩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에는 벽란(碧瀾) · 한강(漢江) · 임진(臨津) · 노량(路梁) · 낙하(洛河) · 삼전(三田) · 양화(楊花)의 7개 도진에만 도승을 두고, 아록전으로 각기 8결씩 규정해 항구화하였다.
한편, 좌 · 우의 수참 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지휘 관원인 수운판관의 아록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각 수참 소속의 수부(水夫 : 세곡을 조운하는 역을 담당한 선원)들이 공비(公費)를 부담하였다. 그러다가 성종 초기에 가서야 각 수참에 수운판관의 아록전 5결씩을 절급했고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이상의 각 아록전은 모두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각자수세(各自收稅 : 자신이 경영해 세를 바치고 나머지는 취식함)의 수조지였으니, 당해 토지의 조세는 국가로 납입되는 대신 해당 관원이 거두어 쓰도록 규정되어 있었다.